교육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현대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평생학습과 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 요소를 유념할 필
Ⅰ. 서론
사람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자들 사이에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이 최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옛날부터 있어온 평생학습의 개념을 문헌에서 찾아보면, 비교적 근래에도 여러 문헌에서 평생 학습의 개념
평생학습 체제 수림과 구현방향에
입각하여 교육개혁을 단행해온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영국평생교육의 발달
1900년대 초부터 영국에서는 이미 성인교육이 민간주도형으로 중앙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성장해왔다. 주요 교육제공 기관으로는 성인교육센터나 계속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교육과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의 확 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학습’
③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스포츠, 교양 등의 요구에 뿌리내리려는 ‘생활학습’
⑵ UNESCO가 선언한 ‘학습권’의 주요내용
①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②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③ 상상하고 창조
교육, 가정교육 등 모든 교육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한다. 교육에서의 통합은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을 의미한다. 수평적 통합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통합을 의미하며, 수직적 통합은 인간발달의 각 단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곧 평생교육은 인간의 평생 동안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체제를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을 모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충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
제공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에 이바지하는 경우를 뜻한다.
⑤완전공조: 둘 이상의 기관들이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개발의 매 단계에서 협력하는 관계이다. 즉‘공동 기획, 공동 실천, 공동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2) 평생교육기관 파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교육과 공식적 교육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요즈음에는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의 영역에서도 형식교육처럼 수료증서를 제공하며,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수료증을 수여하는 대학 평생
교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에서의 실천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실업교육의 나가야 할 방향과 실업교육의 체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