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행정심판의 관계인
1. 참가인
1) 의의
참가인이라 함은 행정심판 계속 중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判例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란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
2) 범위
(1) 제3자
이
III.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1. 취소심판
1) 의의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행심법은 주로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소심판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재결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제기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
Ⅲ.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제도적 취지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수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다.
2. 사유
1) 제척
제척이란 법정사유가 있으
Ⅳ. 대상에서의 제외사항
1.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의 재결 등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
Ⅳ.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심판
항고심판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당사자심판
당사자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1. 서설
1)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확인등 행정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심판청구기간과 권리구제
- 불복제기기간을 길게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하려는 요청과 한편 당해
Ⅴ 행정심판의 형식 및 절차
1 심판청구방식
1) 서면제출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통일함으로써 구술제기로 인하여 생길 심판의 지체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기재사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협의의 행정심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분쟁의 전제여부)
1) 실질적 쟁송
실질적 쟁송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형식적 쟁송
형식적 쟁송이란 분쟁의 존재함이 없이 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