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처음 선고 한 후 1999.7.30.까지 1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지금도 헌법불합치결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긍정하더라도 상당부분 문제된 사건의 경우 불합치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은 학계나 실무계 모두 이를 긍정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1일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_ 종전에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법적용기관인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에 그와 같은 법적 공백상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입법자의 개정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법적 흠결을 보충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판
헌법재판소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판례집에서 결정의 유형에 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응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합헌결정·위헌불선언결정·변형결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서는 위헌불합치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특히 議會留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바로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법 제3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촉
Ⅰ. 서론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만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도 없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이를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
당해 규정이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년 8월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 중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를 짚어보고 각 논거의 검토를 하며, 그를 위한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알아보며, 당해 판결 후의 조치과정에 대한 검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