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1조 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存否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관한 헌법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은 국가권력 전부를 규율하는 것이고 행정법은 그 국가권력 중 일부인 행정권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규율대상에 있어 -행정권을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된다. 그러므로 헌법과 행정법을 구분하기 위해, 法의 두 번째 구성요소를 동원하여, 전자는 헌법전에 규정된 규범을 규율척도로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헌법의 개정은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개정에 있어 경성 및 한계규정을 정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적 특성 및 최고규범성을 지키고 헌법개정권력에 대하여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① 헌법소송 제도
국가권력의 과잉행사로 인하여
Ⅰ. 사법권의 개념
1. 사법권 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실질설에 의하면 '법 아래서 실재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을 사법권이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 입법·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11조 제2항 참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참조).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의 평결방식, 평결대상 및 평결순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에서 준용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에도 규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문제는 판례 및 학설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실정이다.주
_ 아래에서는 우선 독일 재
소송유형으로, 어떠한 위헌심사기준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에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을 뿐이라는 구체적 권리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 권리설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효력을 갖
헌법보호수단
1) 하향식 헌법 침해
(1) 개정권력에 의해 ( 개정한계 인정 시 전제 )
- 개정의 경성유지
- 실정법적 한계 마련
- 개정의 효력 한계규정
(2) 기타 국가 권력에 의해 → 헌법소송, 권력분립
(3) 저항권 문제
* 법실증주의 - 명문 규정있어야
* Hobbes - 복종계약설 고전적 해석 저항권 부정.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범적 의미 및 헌법소송적 실현방법 등에 관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자유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