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입법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인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와 관련하여 헌법의 해석을 과제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구속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다른 헌법기관의 헌법해석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대치
(b)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동일한 헌법규정이 해석․적용될 때, 이 헌법규정에 관한 법원의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 법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 대법원의 심사권한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겹치는 부분에서 바로 법
_ 라. 이 사건 판결이 마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다툼처럼 인식되었고 그 당부에 대하여 일부 헌법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_ 이 사건 판결의 당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위헌법률심판권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해석
Ⅰ. 서론
상해 임정에서 이승만의 요청대로 그에게 국무총리로 선정되었음을 공식 통보한 것은 5월 29일이었고, 국채발행 등에 필요한 정식문빙을 보냈다고 통보한 것은 5월 30일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바로 이승만이 신흥우로부터 자신이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로 선출되었다는 문건을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 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합치되는 것이고 무엇이 헌법에 합
1.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한다. 이는 입헌주의의 내용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국가 권력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관철한다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많은 비판들도 역시 존재한다. 심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정책적인 고려를 앞세워 헌법해석을 왜곡한다는 등의 비판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결정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헌법의 해석론
1. 헌법 제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 입 법 권
1) 실질설
국민의 권리 ․ 의무를 규율하고 재판에 있어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 즉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작용과 이러한 작용의 권한이 입법권이라는 견해이다. 실질설에 따르면 그 내용에 있어서 법규를 정하는 것이면 법
헌법재판소법이 1961. 4. 17. 제정되었다.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담당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헌법에 관한 해석을 제청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