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며 국가소송주의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법원은 심판을 하는 주체가 된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사는 현행범, 고소, 고발, 인지, 신고 등을 근거로 개시하며 법관의 허가를 받아 부자유한 상태에서 하는 구속수사, 48시간이내에 구속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소추권을 독점적․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다. 특히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공소권행사에 관한 광범한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석방
형사소송법개정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로 이미 뜨거운 토론 및 논의를 통하여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다.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되
3. 장애인 차별 예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장애인들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5.1%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장애인은 3.8%에 불과 했다.
왜 이런 차별이 일상화되는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제186조의5)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비치케하고 이를 열람한 공중(제18조, 제186조의5)이 이에 의거하여
그 소속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자 한다.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1)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5억)에서 소극 재산(3천만 원)과 상속 비용(2천만 원)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에 관해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
<<1>> 영장 실질 심사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보호차원에서 연행 및 체포단계가 정상적이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체포절차가 되었는지를 기소전에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