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휴일근로와 임금
1. 의의
가산임금제(56) 규정에 따라, 법정약정휴일 모두 지급대상이 된다.
2.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1)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100%, 가산임금 50%이다.
2)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100%, 가산임금50%이다.
3. 휴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 지급액
휴일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급휴일의 임금은 통상임금 250%,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150%를 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이때 사
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중복시 계산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 법정․약정휴일의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이때 사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 예외
①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킬 수
4. 휴일근로
1) 의의
휴일근로는 당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를 말한다.
근기법55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은 물론 그 밖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서 휴일로 정한 공휴일, 국경일 및 회사의 창립일 등 일체의 휴일이 포함된다(判).
2) 근로일과 휴일의 대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Ⅳ. 휴일의 대체
1. 개념
휴일의 대체라 함은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시키고, 그 대신에 근로가 예정된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주휴일의 특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의 대체가
Ⅳ. 휴일의 대체
1. 개념
휴일의 대체라 함은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시키고, 그 대신에 근로가 예정된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주휴일의 특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의 대체가 규정되
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35.9%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할 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