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등 연료의 환경상 위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의 영향으로 천연가스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가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량에서 미국산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할 전망이다. 셰일가스 개발의 선도국인 미국의 개발 및 규제 정책은 호주 등 여타 셰일가스 보유국에도 영향을 미쳐 셰일가스의 에너지원으로서의 국제적인 지위는 물론 수급과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규제 환경 및 이에 관한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셰일가스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테인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악영향, 수압파쇄공법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지진 발생위험성 등에 대한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둘러싸고 특정 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분쟁은 물론,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여러 ...
박혁 ( Park Hyuk ) , 정혜란 ( Chung Hea Ran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7] 제39권 제3호, 281~311페이지(총31페이지)
미세먼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전파성이 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행정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의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이 특히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책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염물질 저감에 소홀한 정부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한민지 ( Minji Han ) , 송동수 ( Dongsoo Song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7] 제39권 제3호, 405~438페이지(총34페이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해 온 살균제, 살충제 등의 살생물제가 생명의 연결망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야 말로 자연의 역습(逆襲)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사건을 비롯하여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고들은 인간, 동물 및 자연환경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유럽연합은 살생물제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관리정책 및 법제를 정립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지속가능성에 기반 하여 인간, 동물, 환경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화학물질을 관리 및 규제함으로써 유익(有益)과 유해(有害) 사이를 넘나드는 화학물질의 딜레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의 기본이념은 화학물질관리 법제인 REACH와 BPR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김은경 ( Eun Kyung Kim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7] 제39권 제3호, 313~335페이지(총23페이지)
유전자원을 이용하려고 할 때,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안데스 지역 공동체 중 하나인 에콰도르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에콰도르의 이행법령 뿐 아니라, 안데스 공동체국가들을 규율하는 안데스 결정391 모두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 토착민들도 중요한 국가구성원으로 에콰도르 헌법에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에콰도르 이행법령에서도 토착민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비치할 의무, 해당 유전자원이 발생한 지역의 구체적 명시 등 유전자원이용(신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은 에콰도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몰수 등 형벌적 조치 및 행정벌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현재의 동물원 동물은 자연의 본능과 습성이 제거된 채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수많은 관람객을 맞이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만일 동물의 전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행위들이 동물에게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동물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간은 고통을 가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현대 철학과 윤리학의 견해들이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동물 전시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물복지를 실천적 이념으로 하고 있는 동물법적 입장에서 보면 동물원의 동물전시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특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영역이 된다. 특히 대형 유인원이나 ...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의 규율과 규제 방법은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종래의 규제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화학물질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나 제도적인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법이론적인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환경체인’(Environment Chain) 안에는 다양한 체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조체인(Maufacture Chain), 수입체인(Import Chain), 공급체인(Supply Chain), 사용체인(Use Chain) 등등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환경법에 있어서 환경체인과 관련되는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인들 모두...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수차례의 국제적인 회의에서 향후의 세계적인 발전을 인도할 기본원칙으로 확인되어 왔다. 2015년 UN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과 제들을 담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환경법에서는 1987년에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정의를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과거 전통적인 경제성...
최근 해양환경 행정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해양쓰레기’는 우리 현행법상 법적 용어가 아니다. 환경행정이 육상과 해양이라는 공간으로 구분된 우리의 정부조직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환경부는 ‘하천ㆍ하구쓰레기’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폐기물의 일부를 포섭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통상 폐기물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나, 이론적ㆍ정책적으로는 상호구별될 필요가 있는 특성이 있다. 환경법상 폐기물 개념은 원인자 책임의 원칙상 행위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해양쓰레기의 경우에는 해양에 근접한 장소성 및 지속적인 고체성에 따라 상태책임 및 협력의 원칙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지칭하는 기존용어와 구별되는 새로운 용어(...
의약품 내 의약물질은 저농도 상태에서도 특정한 생리적 활성을 가진다. 따라서 생태계로 유입된 의약물질은 낮은 농도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이는 부메랑 효과로 인해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의약물질이 환경에 유입되는 경로 중 하나는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관한 특별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90년대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배출과 처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종량제가 적용되는 결과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처리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한 결과 별다른 실효를 거두...
김태호 ( Kim Tae Ho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7] 제39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헌법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개정 대안을 제시하여 학문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권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에 환경권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 따른 환경권 조항의 해석론이 어떤 한계를 노출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헌법상 환경권이 재판작용에서 추상적 권리로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과 현재 조항이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헌법개정이 대안적 의미를 가지려면 현행 환경권 조항의 한계가 환경권 조항의 개정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고, 권리성을 넘어서 환경보호가 국가의 목표로 삼는 일반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환경권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