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 Gyung Young Jung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2015] 제12권 제2호, 3~24페이지(총22페이지)
ICT 환경 하에서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보험분야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없지 않다. 보험증권의 전자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등 전자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쟁점 이외에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박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해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우리 판례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되고 묵시적 동의는 물론 구두에 의한 동의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전동의가 요구되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행해진 피보험자의 추인도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을...
이진효 ( Jin Hyo Lee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2015] 제12권 제2호, 27~59페이지(총33페이지)
ICT 환경 하에서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보험분야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없지 않다. 보험증권의 전자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등 전자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쟁점 이외에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박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해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우리 판례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되고 묵시적 동의는 물론 구두에 의한 동의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전동의가 요구되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행해진 피보험자의 추인도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