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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53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헌법상 재정의회주의의 규범내용
정극원 ( Jeong Kuk-wo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0권 33~56페이지(총24페이지)
재정의회주의는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서는 국회가 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이와 같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서, 조세법률주의(제59조),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제54조), 추가경정예산의 심의·확정권(제56조), 계속비와 예비비에 대한 의결·승인권(제55조), 기채동의권(제58조 전단),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제58조 후단),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1항), 결산심사권(제99조) 및 긴급 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제76조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상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통하여 국가의 재원 마련에 있어서의 국민부담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서도 합리적 통제를 하게 된...
TAG 재정의회주의, 조세법률주의, 예산, 결산심사권, 국가채무한계제도, finance democracy,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budget, the right to inspect the closing accounts, the national debt limit system
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와 실험법의 확대 -2019년 프랑스 헌법개정법률안의 검토-
전훈 ( Jeon Hoo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0권 57~80페이지(총24페이지)
지방분권을 헌법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과정에서 프랑스 지방분권의 움직임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1982년부터 2003년 개헌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프랑스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과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내용들이 2018년 우리 헌법 개정안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2003년에 있었던 지방분권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국내 개헌 준비과정에서 모범 청사진이 되었다고 본다. 프랑스 지방분권은 1982년 지방분권법을 필두로 1983년 권한배분법 이후 1999년 기초공동체협력법과 같은 지방분권 제1막에 이어 2003년 헌법 개정으로 제2막을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 지방행정의 현대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과 지방선거 개혁에 관한 제3막의 변화를 거쳤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은 2003...
TAG 평등원칙, 실험법,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 차등화, 헌법개정, Principle of equality, Experimentation law,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Differentiation, Revision of Constitution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현대적 의미
한동훈 ( Han Dong-hoo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0권 81~105페이지(총25페이지)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조, 프랑스 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헌법적 근거는 1905년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및 동 법률에 대한 추가적 입법 및 판례를 통한 그 성격의 변화가 반영된 프랑스 헌법 제1조,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개인주의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신적 자유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의미는 국가의 중립성과 양심의 자유...
TAG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국가의 중립성,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conscienc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in 1789, neutrality of state
개인정보 활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소고
김중길 ( Kim Jung-gil ) , 김해원 ( Kim Hae-wo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0권 107~134페이지(총28페이지)
개인정보의 활용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유발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각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명칭이 칭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보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시대적·국가적 과제라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탐구하고, 그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제언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활용의 기본원칙을 권리관계적 측면(주관관계)과 권한관계적측면(객관관계)으로 구분하여, 각각 비례성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이 중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비례성원칙에서는 개인정보 3각 관계에서의 부분 원칙을 이루...
TAG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비례성원칙, 권력분립원칙, 정보주체,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Power Separation, Information Subject
処分性拡大論に付随する理論的問題に関する一試論
조원제 ( Jo Won-j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0권 135~176페이지(총42페이지)
종래 최고재판소는 행정지도·행정계획·추상적 규범 혹은 사실행위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청구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 중의 일부에 대해서 이 행위가 선행행위로서 행하여졌을 때에, 동 선행행위의 상대방은 후속행위으로서 처분 등이 행하여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동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동 선행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다투어 권리구제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최고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동 선행행위의 시점에서 구제의 필요성 등의 분쟁의 성숙성 내지 구체적 사건성을 인정해, 동 선행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처분성확대 판결로써 특히 2004년의 개정 행정소송법의 시행을 전후...
TAG 처분성 확대, 공정력,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권, 분쟁의 성숙성, 위법성 승계, Expanded disposability, The official power as the effect of disposal,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cancellation lawsuits, Matureness of conflict, The theory of succession of illegality
유럽의 혼합경제와 거버넌스
( Guy Scoffon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0권 177~207페이지(총31페이지)
공공이익적 활동을 위한 관리 주체를 공인과 사인을 공동주체로 하는 법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전세계적 거버넌스 구축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체는 사회적 기대와 공공 재정의 확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앵글로 색션법 계통의 국가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이래 수십년 전부터는 유럽의 로마법 계통의 국가에서도 공적 작용에 대한 가장 능률적인 제도라는 명목에 따라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지 않겠으나, 유럽 로마법 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함에 있어 제한적인 예산적 범위내에서 대상이 되는 경제와 공법적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TAG 공인·사인 공동주체, 혼합경제, 새로운 공적 작용, 새로운 공공 관리, 거버넌스, Public-Private Partnerships, Mixed Economy, New Public Action, New Public Management, Governance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법적 성격에 대한 통제
( André Roux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0권 209~230페이지(총22페이지)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법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점에 대하여 심리하는 원칙을 판례로 확립하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법규창조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규정이 단순히 원칙을 선언하고 있거나 입법부에 의한 기대(souhaits) 정도에 해당하여 규범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제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로 하여금 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accessibilité et intelligibilite)이라는 헌법적 가치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법적 성격이 불명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있다.
TAG 법적 성격, 규범력, 일반성, 명확성, 헌법재판소, Quality of the law, Normativity, Accessibility, Intelligibility, Conseil constitutionnel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하여
이정원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9] 제49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법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점에 대하여 심리하는 원칙을 판례로 확립하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법규창조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규정이 단순히 원칙을 선언하고 있거나 입법부에 의한 기대(souhaits) 정도에 해당하여 규범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제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로 하여금 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accessibilité et intelligibilite)이라는 헌법적 가치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법적 성격이 불명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있다.
Pufendorf의 귀속이론과 의무론
성낙현 ( Seong Nak-hyo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9] 제49권 17~42페이지(총26페이지)
자연법이론은 수 백여 년 동안 비판적 주목을 받았다. 비판의 중점은 자연법에 신이 관련된다는 점과 이성적 자연법은 현존의 실정법으로부터 이탈하여 철학적 자기목적이 되었다는 점에 주어진다. 그러나 Pufendorf의 자연법 사고의 결과물은 오늘날의 대부분 법치국가의 주요 실정법에 반영되어 활발한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선 행위와 비행위뿐 아니라 합법과 불법, 나아가 책임과 비책임의 문제까지 거론하는 그의 의도적 귀속론이 현행의 법체계에 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의 귀속이론으로써 행위, 불법, 책임이라는 도덕적·규범적 가치가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가 단계적으로 평가되는 가능성이 열린다. 첫 단계의 인간성(Humanitat)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척도에 따라 행위와 비행위가 구분된다. 두 번째 단계의 사회성(S...
TAG 푸펜도르프, 귀속이론, 사실의 귀속, 법률의 귀속, 법적용행위, 의무론, Pufendorf, doctrine of imputation, imputatio facti, imputatio juris, applicatio legis ad factum, theory of duty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혜정 ( Kim Hye-jeo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9] 제49권 43~68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한국남성이 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행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아동이용음란물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음란물을 판매·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
TAG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성학대, 가상음란물, 아동음란물 단순소지, 범죄수익몰수,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child sexual abuse, virtual pornography,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confiscation of crime 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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