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베레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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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게베레와 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Gewere의 의의

1. Gewere는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게르만법상에 나타나는 점 유이다.

2. 통설은 기에르케의 견해에 따라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발현형식(Erscheinungsform)이라 한다.

3. Gewere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본권이 추정되 는 점유이다. 그래서 Gewere는 본권이 추정된 물건의 사실상 지배라고 정의된 다. 이런 점에서 Gewere는 본권에서 분리되고 본권과 대립하는 로마법상의 점 유인 Possessio와 그 성질을 달리한다.

4. Gewere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용익(Nutzniessung)으로, 동산에 있어서 는 소지(Innenhabung)로 나타나며 이는 부동산의 사용, 수익자와 동산소지자에 게 모두 Gewere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5. Gewere는 공시성 있는 사실상의 지배에만 인정되었으며 이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연히 물건을 지배하는 자에게 물권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 로 폭력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거한 자에게는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 은 본권의 귀속을 추상적인 권리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 였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게르만법,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박영사, 1989
로마법, 이태재 저, 도서출판 진솔, 1993
물권법, 곽윤직 저, 박영사, 1999
민법학 강의, 김형배 저, 신조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