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2.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 정기중앙위원회, 정기중앙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회의 참석시
3.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시
4. 노조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 입후보자
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향후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새로운 이익쟁취를 위한 단체교섭의 노력이 실패함으로서 발생하였느냐, 아니면 기왕에 마련된 법 혹은 단체협약 상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는가 라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
노조의 쟁의행위에 의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것을 그대로 감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실상 반드시 조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현행법의 규정
1) 개정된 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의 설립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신설되었다
쟁의행위에 호소하여 그 요구를 관철한다. 그러나, 이같은 ‘단결’과 ‘쟁의행위’사이에 는 노조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 구체적으로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단체교섭이 존재한다. 단결하고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된 발현 현상이다. 단체협약은
쟁의행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기 위해 집단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직장폐쇄의 개념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즉, ⅰ)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 ⅱ) 일시적 조치 ⅲ) 사용자에 의한 노무수령거부 ⅳ) 임금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