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설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2. 문제점
직접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일부실행ㆍ전부책임의 원리).
2. 공동정범의 본질
(1) 범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수인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범죄의 정형성을 중시하는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다.
(2) 행위공동설
행위공동설은 수인이 행위를 공동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과형은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하게 된다.
<관련판례> 대판 1986. 10. 28 86도1517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3) 현장설(통설, 판례)
① 현장설의 내용
-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 수행하는 실행행 위의 분담까지도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1992. 7. 28. 92도917, 공 1992,2696 = 신판례백서 형법총론 94. 『3인조 식칼강도 사건』.
-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의 실
정범 규정의 입법 내용에 영향을 미쳐 제34조 제1항의 ‘단순한 간접정범’과제2항의 ‘지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형법이론상으로는 신파이론과 구파이론이 대립하던 때로 이 또한 간접정범 규정의 입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의 처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출현하여 양설의 대립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형국, 전게서, 328면.
공동정범의 ‘공동’의 의미를 찾는 이유는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문제로 환원시켜 주관과 객관의 양면을 종합한 행위지배이론에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는 공범
2. 연혁
조직범죄의 배후거물급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실제적 필요성에 기하여 일본 판례가 적용시켜 왔다. 우리 판롇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3. 인정여부
(1) 공동의사주체설(인정) - 판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의사 주체가 형성되면 그 중
공동설
a)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ㅡ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잇다는 견해 이다. 판례의 태도이다.
b)비판
행위공동설 자체가 공동정범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론이고, 형법 상 무의
공동정범의 본질과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으며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범죄공동설을 근거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은 부당
정범, 특히 간접정범과 명백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에 있어서는 수인일죄를 포함하여 수인수죄를 인정하는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끝으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성립되는 시기에 따라서 「공모공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