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수령지체책임 면하는 반면, 위법한 경우 전액지급을 하여야 한다.
2. 형사면책과 민사면책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 면책 당연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 근로자 쟁의는 내재적 본질상 민형사 면책이
효과가 발생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변제의 제공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되고, 제3자가 자신이 채무자라고 착각하여 이행행위를 한 경우는 제3자변제가 아니라 비차변제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3. 제3자 변제의 제한
민법은 채권
효과성을 좌우하며, 존재의 정당성을 사회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경영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변화란 일시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일이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효과성을 좌우하며, 존재의 정당성을 사회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경영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변화란 일시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일이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
정당성 요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으로는 대항성과 방어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인적범위와 물적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대항성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요컨대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항적 직장폐쇄만이
정당화 사유
(1) 파멸적 경쟁회피 : 동업자간 경쟁과열로 초래될 수 있는 원가이하 수준의 가격 경쟁 회피 가능
(2) 기업도산 방지 : 산업합리화를 위한 카르텔과 같이 일정한 경우 기업도산과 대량실업방지 가능
(3) 공동 연구개발 : 사업자간 공동출연으로 기술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공동의 연구개
Ⅳ.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1. 적격성 평가의 기준
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성 평가의 기준이다. 이는 사용자에 의한 부적격 평가는 곧 근로자에게 직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적격 평가의 기준이 근기법 30조의 ‘정당한 이유’로서 법률이 요구하는 객관적 기준에
Ⅳ.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1. 서
본채용 거부여부를 결정할 적격성 평가의 기준을 사용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로서 법률이 요구한 객관적기준에 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해고제한규정의 적용
시용에 있어서 본채용의 거부는 근기법상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