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왕복하는 경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이익 내지 소송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거절통지나 보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신탁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수행할 경우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위 전면개정 저작권법 제99조
법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는 일응 찬성 의견이다. 특허분쟁 시 경우에 따라서는 12 내지 13번의 다툼을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적재산권 전담부가 구성된 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추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만큼 소송 진행
법상의 법률관계 내에서는 민 상사 상의 분쟁, 상사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포함하여 건설, 해운, 금융, 용역, 유통, 보험, 노사 특허 등 범위가 넓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심판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 집행사건, 보전소송사건등 약자에게 사법적
. 일단 외부요인 측면에서 지적 재산권의 행사는 다소 약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최근 판례는 지속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법개정 논의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법무부는 강력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감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형사법개정 특위에서 상습범 및 누범들을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올해 안으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
법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 속칭 '대띨방'에서 이뤄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부는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법원에서 해석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165조의2)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67조)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
법원의 불법행위소송 영국에서도 폭력범죄에 의해서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언제든지 범죄자에 대해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죄자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침해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만
법 경향을 가진 1905년의 형법대전 제 534조도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즉 유부녀(有夫女)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苔)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 100에 처하였다.
4)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인 1912년부터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형법 제 183조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