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조항과 아울러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분립주의는 최초로 존로크의 {시민정부 이원론}에서 주장되었으며 몽테스키외가 3권분립으로 체계적으로 완성하였다.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은 군주의 일원적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입법 사법 행정이라 했다.
- 그러나, 실제로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합헌)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재 1991. 9. 16. 89 헌마 165 결정)
Ⅰ. 기본권의 보장
1. 기본권의 의의
(1) . 人權
혹은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내지 인간의 권리의 개념은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천부인권론은 근대 각국
의 인권선언과 권리장전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법질서 전체에 대한 원칙 규범」으로 이해하게 되면서(기본권의 이중성),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관념하게 되었고(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이어 따라 사인 간에서 대립하는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헌법 제10조~제36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37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6. 평화통일주의
평화통일주의란 국가는 국제평화주의의 정신에 따라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나아가서 자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였다.10)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8조 5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간에 있을 수 있는 법익침해의 현상에 기본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거대사인(거대기업과 언론기관등)과 일반사인 사이에 계약이 발생했을때 이 계약에 대하여 기본권의 효력이 미칠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3자효라 부르
제3자효 행정행위는 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는데 비하여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제3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즉, 그 불이익을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