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세우선권의 개요
1. 국세우선권 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기 제35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여 국세의 우선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본조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민법전 첫머리에 서 권리행사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즉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 히 하여야 한다”는「신의성실의 원칙」(2조1항)과, “권리는 남
Ⅱ.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점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Ⅱ.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온전하게 이를 누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폭주하는 형편이어서 21세기는 사법국가의 시대가 될 것이 라고까지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_ 최근, 저희 대학의 법학연구소에서는 교토(京都)대학의 시오미(潮見佳男)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그 位相이 부산이나 대구쯤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교토, 오오사카 지방의 연구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발언의 강도가 우리의 영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