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과의 외교정책의 변화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개혁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해보았다.
가. 민주화
고르바초프는 1987년 1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개혁은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천명하고 선거제도의 개혁, 공산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裁判請求權을 보장하고 있다. 法治國家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司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裁判請求權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
국가형벌로부터 자유롭다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형법의 법익보호원칙은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그 지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험사회'의 도래는 법익판단의 기준인 '사회적 유해성'을 완화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곳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uni jus incertum, ibi jus nullum(법률이 명확하지 않는 곳에서는 법률은 무효이다)라는 과거 라틴어의 법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영국과 미국의 판례와 독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헌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찾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의 증대 및 행정법의 헌법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도 헌법에서 찾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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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매의 법적 성질
(1) 수익증권 환매의 법적 성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칸트의 철학역시 그시대와 문화의 반영이다.
그러나 철학은 어떤 특수한 시대와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를 단지 요약하고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종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데 기초가 되기도 하며 아직 발전 풍부화 되지 않은
Ⅰ. 서 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 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801년 독일 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2. 도덕과 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완전 분리설
도덕과 법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하여는 법실증주의자는 대체로 법과 도덕의 완전 분리설을 주장한다. 즉 ① 법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도덕은 개별 존재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② 법은 타율성에 근거하지만 도덕은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