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Ⅰ. 根抵當
1. 意義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判
擔保責任).
1) 원칙.
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
a) 증여자가 그 물건의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고지하
擔保, 租稅債權의 對外的 效力 및 納稅保全節次등이 바로 그것이며, 이들은 租稅債權의 確保制度라고 할 수 있다.
租稅債權의 確保制度는 그것이 納稅者에 대한 다른 一般債權者와의 관계에 있어서 債權上의 利害關係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무리 租稅債權의 確保를 위한다 하더라도 一般秩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第4條【淸算金의 支給과 所有權의 取得】
① 債權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당시의 目的不動産의 價額에서 그 債權額을 控除한 金額(이하 "淸算金"이라 한다)을 債務者등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目的不動産에 先順位擔保權등의 權利가 있을 때에는 그 債權額을 計
第10條【法定地上權】土地 및 그 地上의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土地 또는 建物에 대하여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을 取得하거나 擔保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그 土地위에 地上權이 設定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存續其間
擔保物權)
용익물권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
ex)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
ex) 유치권, 질권, 저당권
Ⅲ 물권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Ⅲ 물권의 종류
신민
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擔保)·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등의 물권이 인정되며, 특히 관습법 내지 관습의 성문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224·229·234·237·290·302조 등). 물권에 관한 판례(判例)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