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게 하였다.
公務員이 되고자하는 자는 널리 개방하여 性別․宗敎․社會的 身分 등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能力 本位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選擇․採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憲法도 모든 國民에게 균등한 公務擔任權을 보장하고 있다. 國
(2) 독일
독일에서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개혁이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에 있었지만 역시 개혁의 비약적인 진전은 프랑스 혁명이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에서 고문은 1740년 프리드리히대왕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이것을 곧 법정증거주의 폐지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고문이
우리 憲法 제10조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尊重 및 幸福追求權에 관한 규정과 제12조 1항의 신체자유보장 규정 및 제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중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生命權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1조 1호는 刑의 種類로 死刑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인 등의 死亡 후 憲法審判의 節次進行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① 헌법재판소의 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刑事訴
法律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구 사회보호법상의 이른바 필요적 감호처분에 관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자(헌재 1989.7.14. 선고 88헌가5, 8, 89헌가44 결정, 헌집1, 69) 위 조항에 기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이
언론에서 犯罪關聯報道를 많이 취급하는 이유는 刑事事件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뉴스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중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범죄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음으로써 言論報道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
위헌법률심사제(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richtliche Prufungszustandigkeit)는 議會가 제정한 法律이 最高法規인 憲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 法院이나 특별한 裁判機關에 의해 그 法律의 效力을 상실케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議會立法에 대한 合憲性의 統制(control of constit
刑事裁判의 Process는 搜査와 刑의 執行과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段階이고 여기에서 國家의 刑罰權이 具體化된다. 刑事裁判의 機能은 犯罪事實의 認定이라고 하는 過去에 대한 面과 量刑이라고 하는 被告人의 將來의 處遇에 관한 面과를 가지고 있다. 今後 刑事裁判의 機能에 있어서 특히 關心을 일으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