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의식적 창작>과 자연발생적으로 직관의 과정을 통해 떠오르는 <무의식적 창작>의 과정이 공존하는 창작 활동의 영역에서는 그것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한다. 전자의 활동 영역에서는 윤리와 관습, 그리고 금기와 같은 이미 확정된 영역을 고집하는 의식의 보수적 경향
반면에, 平等權은 국가의 침해적 행위뿐이 아니라 수혜적 또는 급부적 행위에 있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권 중에서 가장 넓은 적용범위를 가진 기본권이자 헌법재판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심사기준이며, 한편으로 평등권은 그 구조와 심사기준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하고 아직 해명되지
不平等選擧區 問題는 選擧에 있어서 중대한 平等權의 侵害이자 代議原理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고 政黨得票數와 議席數의 균형 관계마저 왜곡시켜 政黨國家的 代議民主政의 본질까지 파괴할 수 있는 데에 그 심각함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選擧區간 人口比例問題로서 파악하여 算術的 計
ꁬ 敎育不平等 문제
교육불평등 혹은 교육격차의 문제는 교육체제, 교육행정, 재정, 교육 및 사회정책 등과 같은 교육의 외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학급조직,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제반 여건에서 비롯되어진다.
종래에는 주된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았으나, 점차 사회
Ⅰ. 머리말
_ 근대법의 기본원리인 평등이념은 상속법 분야에서도 원칙으로 구현되어 있다. 즉 시민혁명에 의한 근대법의 성립과 함께 土地法來의 自由, 大家族制度의 解體, 封建的 政治體制의 崩壞 등의 사회변혁으로 말미암아, 相續法도 일정한 血族關係만을 基本으로 하는 平等相續主義가 확립
平等을 둘러싼 의식변화와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별역할분담을 극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의 민법의 각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 개인의 주체
현대의 복지국가는 그 국민의 사회복지의 유지 및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수입원 중 조세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조세정책의 방향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에서 조세국가(Steurstaat)라고 불리운다. 조세국가
人類 중 3분의 1을 지배하던 社會主義體制의 거대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冷戰이 종식된 이 시대에 있어서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된 보편적 가치질서로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國家와 經濟의 상호관계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의 개념을 규정할 때
형식적 평등, 객관적 평등 ;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평등
실질적 평등, 주관적 평등 ;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다.
2. 교육평등론의 발전
교육평등에 관한 관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콜맨은 교육의 평등관의 변천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뿐이 아니라 불행사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에는 당연히 입법작용이 포함되므로 입법권의 불행사를 의미하는 立法不作爲 또한 이론의 여지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