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과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關聯法令
行政代執行法 제2조, 제3조 1, 2항
ⅲ. 原審(서울고등법원 1995.7.27. 96구 27224)
Ⅰ. 商法의 法源
법원이란 법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료를 말하며, 상법의 법원이라고 할 때에는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뜻하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상법의 법원은 상법전이며 그 범위가 명확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외에 상법의 법원에 속하는 상사특별법령
Ⅰ. 개요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중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등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자주성 존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은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은 제5조에 교육은 본래의 목적
無效確認 憲法訴願에 있어서는 무효확인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가 문제되지 않아야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이라는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그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위헌무효확인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하
違憲의 國家行爲에 대하여, 取消訴求하는 資格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는가의 憲法訴願(訴訟)의 原告適格은 訴訟의 機能 내지 性格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_ 오늘날 國家에 의한 私人의 生活領域에의 侵害의 확대와 多樣化는 司法的 救濟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原告適格의 확대와 緩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