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필자가 학교 다닐 전에는 교사의 체벌이 많은 편이었다. 사랑의 매라고 해 숙제 안해 온다던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시 바로 매를 맞는 적이 있다. 그중에 폭력적인 교사도 있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구방망이로 20대 이상 맞는 기억도 난다. 교과부가 초중고교에 간접체벌을 허용하기로 하
요즘은 상당수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체벌,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불과 10년 전만해도 일부 학교에서는 지나친 체벌이 행해지고 있었다. 주변에도 체벌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체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닌 상태로 성장하게 되었다.
필자는 결혼하여 자식을 두고
체벌문제이다. 체벌은 학생의 효율적인 지도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분야 가운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의 현실적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체벌에 따른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체벌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양론은 절대적인
체벌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체벌에는 체벌을 위한 도구로 일명 회초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들고 서있기’ 등 간접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
체벌의 분류
√직접체벌: 신체나 도구를 이용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학생의 인격을 손상하는 지도방법.
Ex) 뺨 가격, 도구를 사용한 신체직접가격
√간접체벌: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격리조치 등과 같은 훈육, 훈계 수준의 교육적 벌
체벌의 두 가지 관점
1) 긍정적 관점
Platon
-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
-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함
- 그릇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함
Rousseau
- 자연적인 방법으로 벌을 받도록 하되, 그렇게 해서도 행동수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인위적인 제재를 가해야 함 → 간접체벌의 필요성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 VS 학생인권조례
어느 것이 우선?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
초·중등 교육법상 법률규정의 반대해석을 통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 간접체벌은 가능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 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이 제재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학칙에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체벌로 될까? 단순 노동이 아닌 노동집약적인 하이테크놀러지 시대에 때려서 이루어 지는건 과연 얼마일까?
체벌은 그 자체로 학생의 인격(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모독(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체벌이든 간접적인 체벌이든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1. 체벌이란?
일반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벌’과 ‘체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특히 ‘체벌’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벌(體罰)’이라는 용어 자체에 신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