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o 매수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유치권에
1. 부동산 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
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는 1/ 통상의 강제경매와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으며, 법원에서 행한다.
(3) 법원경매와는 달리 상업공
강제집행절차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래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 뿐 아니라 경매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들을 비롯하여, 매수신청자 내지 경락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있어 이들 사이의 이해도 많은 고려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의 이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의 문제점
어떤 법이라도 완벽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중 강제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정책상의 문제
가. 주택임
경매신청하여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밝는다. 이것을 임의경매라 한다.
2. 강제경매(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 중의 하나이다. 채권자가 채무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빛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관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
신청 할 수 없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