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이 연방국가이며 상, 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중심의 행정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로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ꡐ전국가적 인간의 의무ꡑ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를 ꡐ전국가적 인간의 의무ꡑ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가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고 한다
기본전략은 다국적기업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멀지 않은 장래에 조국이 없는 기업으로 변질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로까지 진전되면 이제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우리
(4)독일연방공화국(1945)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서는 1949년 5월8일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이 제정되어 서독과 동독이 분할되었다. 서독은 급속한 경제부흥에 힘입어 사회보장제도가 다시 정비되기 시작해 1950년 ‘연방원호법’은 전쟁희생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법이며, 1951년 ‘자치관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의무는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를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같은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기본법인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영향을 받은 독일기
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독일기본법 제1조 제3항)
배제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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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사회보험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공통점
첫째,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기본법은 개별적 실정법과 헌법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역할을 한다.
둘째, 사회보험의 경우 강제가입형태에 있다. 즉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