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직권면직시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권면직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4. 직권면직시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권면직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3. 면직처분의 당부의 문제 판단의 기준
-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 소청
① 의의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소청사항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내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내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내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1.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해고의 잘못에 대한 판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더라도, 이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