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작년 총리의 국방 관련 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15일 최종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번째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모든 나라에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자체의 방위의 개념을 넘어서서 국제안보의 개입을 일본의 국익의 하
해석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중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을 통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를 구별하는 견해와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법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해석(無權解釋)이라고도 함.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눔.
①문리해석 : 법규 문장이나 자구 의미내용을 언어 의미에 의하여 밝히는 것
②논리해석 : 법을 논리적 방법으로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해석하는 방법
가. 확장해석: 법규의 문언을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
해석의 원칙으로서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하급심 판결
해석의 원칙으로서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하급심 판결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원칙적으로는 규약에 정한 문구에 충실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해당 규정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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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으로 대상결정의 논리구조가 여러 가지 법해석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성별정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수의견의 견해에서 사안을 검토하겠다.
문언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제한(균등론, 공지사실 제외설, 출원경과 참작(file wrapper estoppel))하여 해석한다.(결국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부분에 대하서만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일본은 특허청구의 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에 과실(過失)로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경우도 형법으로서 처벌하는데 타인의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문언
문언증권성 학설
요인증권성을 극단적으로 형식화 하여 요인증권성이란 증권의 문언에 원인에 기재를 필요로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공권이 발행된 경우나 실제로 수령한 물건이 다른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해우이가 적법한 이상 그 증권은 유효하므로 운송인은 증권기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