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면 법도 필요 없고 경찰 조직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범죄가 발생하여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최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
2)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소할 때에는 저축금을 가지고 나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보호감호실정은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고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를 형 집행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은 이 제도가 이중·과중처벌이라는 데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1) 원래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
보호법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서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를 거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판례소개
1. 사건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구(舊)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보호감호 대상에 해당되어 감호처분집행 중에 있
보호감호 10년, 총 17년 형을 선고받게 되고 그의 동생은 철거작업 중에 경찰이 쏜 총에 의해 죽게된다.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생을 죽인 경찰과 부딪히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그러던 어느날 고위 인사가 76억원을 횡령하고도 징역 7년에 그쳤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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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 시설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정시설로는 교도소, 구치소, 둘째, 보호시설로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사회 내 처우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1. 교정복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 교정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실천가와 교정 분야 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나 일반 시민, 국가가 주체가 되어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그리고 유해환경 등을 대상으로 미시적으로는 사회복지 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법
보호감호제의 폐지
이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따라 처우하고 있는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3) 보안관찰법의 폐지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2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년법원의 과학성을 의미한다.
5. 교육․복지정책성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은 소년형사사건과 달리 보호감호위탁, 보호관찰, 시설감호위탁, 병원․요양소위탁 등 사회내 처우를 주로 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