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
서론
얼마 전에 개봉된 “효자동 이발사”란 영화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효자동에 위치해 있는 이발소를 운영하는 이발사인 성한모가 대통령의 전담이발사로 되어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다. 독재정권시절의 어느 날 북한의 간첩
Ⅰ. 서 론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부패지수는 상당히 높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사회가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부패지수가 높으면 그 사회는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하니 국제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된다. 한국사회에 만
불고지죄)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 아니라 처벌시 국가의 존속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을경우란 조건이 달림(1995법개정)에 기초할 때 인권 및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독일형법(위법시 바로 처벌)과 달리 미형법(국가의 존속에 위협이 될 때 적용)즉 대륙법이 아닌 해양법을 따름-
7)소위 진보라 불리는 진
불고지죄 등 문제조항은 개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일단 존치시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는 불고지죄는 너무 비인도적이고 찬양고무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들 조항은 손질해야 하지만 국민정서상 완전폐지는 신중하게 접
제2공화국이 시작된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시대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제 2공화국 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자제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제 4차 개정에서 새로 삽입된 불고지죄와 관련하여 파문을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오화섭 교수 사건)
불고지죄의 경우, 본범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족은 필요하면 형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한나라당의 당론은 개정으로 갈 확률이 높
불고지죄 등으로 구속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훗날 천상병은 6개월간의 투옥 생활로 얻은 고문의 고통과 그 후유증을
“지금의 내 다리는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지만 진실과 허위 중에서 어느 것이 강자인가 나는 알고 있다. 남들은 내 몸이 술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코 술 탓만은 아니라는 것, 나만은 알
불고지죄? 참으로 한심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더구나 이 조항은 날치기에 의해 부활되기까지 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고 이것이 진실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느낀다면 누구나 신고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결정이며, 형사처벌로 강제할 수는
불고지죄의 경우는 반국가단체구성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 등에 대한 불고지만을 처벌한다.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 찬양·고무·동조,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의 논란요지
여야 및 다수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