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3) 누적적 또는 중첩적 인과관계
각기 독자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4) 가설적 인
인과관계 유형 Ⅲ - 비유형적 인과관계
위의 유형들 외에도 유형화되지 않은 인과관계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유형화 되지 않은 인과관계들을 비유형적 인과관계라 한다.
인과관계 유형 Ⅳ - 상당인과관계설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그런 행위로부터
인과과정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또는 제 3자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박상기, 앞의 책, 92면.
2. 因果關係에 관한 學說과 批判
(1) 條件設
1)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
조건설은 기본적으로 자연
설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신양균,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149면-152면참조
3) 공동방조
2인 이상이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과 기능적 역할분담이 있으면 공동방조도 가능하다.
4) 방조행위와 정범실행행위사이의 인과관계
① 정범행위 촉진설(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현장을 보존함으로써 입게 된 영업상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위 객실을 곧바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