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3) 누적적 또는 중첩적 인과관계
각기 독자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4) 가설적 인
인과관계 유형 Ⅲ - 비유형적 인과관계
위의 유형들 외에도 유형화되지 않은 인과관계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유형화 되지 않은 인과관계들을 비유형적 인과관계라 한다.
인과관계 유형 Ⅳ - 상당인과관계설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그런 행위로부터
인과과정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또는 제 3자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박상기, 앞의 책, 92면.
2. 因果關係에 관한 學說과 批判
(1) 條件設
1)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
조건설은 기본적으로 자연
설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신양균,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149면-152면참조
3) 공동방조
2인 이상이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과 기능적 역할분담이 있으면 공동방조도 가능하다.
4) 방조행위와 정범실행행위사이의 인과관계
① 정범행위 촉진설(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현장을 보존함으로써 입게 된 영업상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위 객실을 곧바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
1948. 7. 17. 제정된 헌법에는 제17조 근로의 권리, 제18조 노동삼권 및 이익분배균점권 등을 보장하고, 제19조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하였으나 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53. 5. 10. 근로기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제320조 제1항).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1) ‘타인’이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무방하다(통설). 민법상 유치권의 상사유치권과 달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
관계의 형성 등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보호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인이 보호를 배반당함으로써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것이 된다.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원인의 부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당인
관계에 있어서도 통설은 역시 청구권경합설을 취한다.
cf)청구권 경합설
다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만은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제137조)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5) 운송물수령인에 대한 의
Ⅰ.性質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