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
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
3)
☞소년원학교의 학사행정 관련규정 마련(제60조 내지 제64조)
(1) 소년원을 정규학교화함에 따라 학사행정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소년원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학칙을 관할 시.도 교육감 또는 시.군.자치구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보호소년이
보호나 과잉기대, 모친의 취업진출이 문제되기도 한다. 특히 요즈음 가정에서 부모의 이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치갈등,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자녀들의 반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 도는 무관심 등이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소년자원보호소년자원보호제도는 1985년 서울가정법원의 판사, 소년과 직원, 자원
보호자들의 협력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예방에 상당한 성과
를 거두면서 1987년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I.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며 검사의 공수제기로 시작된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소년비행
1) 소년비행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소년은 내일의 사회를 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이며 희망이다. 따라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 여부는 한 사회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선량한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