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채무가 아닐 것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인 상계금지약정,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제한되는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공동담보로 되지 못하는 압류금지채권 또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둘을 제외한 재산권, 청구권, 형성권, 환매권 등은 물론이고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또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착수한 경우에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상계주장자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수동채권이 된다.
2. 상계의 기능
상계의 기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 가능하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