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채무가 아닐 것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인 상계금지약정,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제한되는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공동담보로 되지 못하는 압류금지채권 또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둘을 제외한 재산권, 청구권, 형성권, 환매권 등은 물론이고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또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착수한 경우에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상계주장자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수동채권이 된다.
2. 상계의 기능
상계의 기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 가능하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
금지된다. 참고로 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까지도 금지된다. 반대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반드시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또한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90.2.13. 88다카8132 구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채권 성립의 유동성,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의사의 결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의 저하, 기업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가압류로 인한 쟁의권의 본질적인 침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그 법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이 되면 직접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1. 채권압류명령 (본압류)
1)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대상이 된 채
압류는 점유의 승계취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의취득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5) 법정질권 성립 요건: 압류
임대인의 법정질권이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Ⅱ 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