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인신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필요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법원칙이다. 이러한 법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
Ⅰ.서론
제 8차 개정 형사소송법(1995년 12월 29일 공포, 1997년 1월 1일 시행)에 도입되고 제9차 개정형사소송법(1997년 12월 13일 공포, 시행)에서 개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장기간 구금을 의미하는 협의의 구속)을 기도하는 검사의 영장청구를 접수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
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①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대검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 1월 시행 이후 1997년 5월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31,913명 중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청구는 2,878명에 불과하다. 이
【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
일상생활 중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 분쟁의 종류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법
<<1>> 영장 실질 심사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보호차원에서 연행 및 체포단계가 정상적이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체포절차가 되었는지를 기소전에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
V. 행성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절충설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 뿐만아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특
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장이 필요하고(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고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구속과 구별한다.
체포제도의 도입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신체구속을 구속으로만 구성한 결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영장필요설
영장주의를 형사사법권에만 적용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정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즉시강제에도 적용된다는 설이다.
3. 절충설
헌법상의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 뿐 만 아니라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