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없이 100% 조합원 분양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일반재산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덧붙여 일반재산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지급불능의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도 무자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채권의 만족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물적담보는 책임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
Ⅰ. 문제의 소재
채권자의 실효성을 일반적으로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다. 담보채권자가 물적 또는 인적 담보권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을 일반재산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일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유세,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재산세가 명목적 자산세에 포함
2) 실질적 자산세
①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를 실질적 자산세라고 함
② 실질적 자산세는 불로재산에 대한 과세, 부의 재분배 등의 목적을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
재산권의 취득이 있으면 담세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나 소비세로 충분히 포착할 수 없는 담세력을 흡수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취득세의 일반세율구조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대한 2%로 비례세 구조를 취하는데 자동차의 경우도 2%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취득세의 성격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抵當權), 질권(質權) 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