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3. 주장책임의 분배
1) 학설의 대립
가)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으마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변론에서
책임의 분배
1) 분배기준
i) 원고책임설
행정청의 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ii)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2. 입증책임
1) 의의
입증책임이란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모두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 불명은 어느 경우에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2) 입증책임의 분배
(1) 學說
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가해자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장하지 아니한 주요사실이 증거조사의 결과 밝혀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1) 주장책임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에 있어 소위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3) 이
4.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의 불일치의 허용한도
구체적인 소송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너무 철저히 관철하면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당한 해결을 꾀할 수 없다. 그래서 실무상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불일치를 변론주
책임에 의해 소송상 불리한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변론주의의 한계>
-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과 제출된 증거의 가치 평가는 법원의 직책에 속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실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험법칙도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밖이다. 그리고 간접사실과 보조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간다. 그것이 존재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權利根據規定의 요건사실에 대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따
<1>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권리발생원인사실, 피고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없는데 판
Ⅰ. 개요
소송법학에 있어 소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소송법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법적용상 의심스러운 문제나 소송법의 흠결에 대응하여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며, 행정소송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