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 1 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
중재판정문
피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자수기에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제소한 이 사건 중재사건에서 1999. 2. 6.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성능의 새로운 자수기를 교체·설치하고(주문 제1.1항), 손해배상으로 미화 17,010.88$를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판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의 본질 : 1 ) 당사자간의 합의 2) 판정에 복종 3) 재판 받을 권리 포기
3. 중재의 장점
1)단심제
2
중재인이 판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의 본질
1)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인(私人)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 판정에 복종
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
중재원의 중재판정
(1) 피고는 1997.5.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자수기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1.4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202,14달러를 배상하
1. 중재의 의의와 절차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스스로 선정하고 그에게 자진하여 그들의 분쟁의 해결을 부탁하는 절차이다. 이때 중재인은 중재판정부(arbitration tribunal)를 구성하고 회부된 분쟁을 증거와 쟁의에 의거하여 판정하게 된다. 물론 당사자들은 사전에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