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을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判例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듯에
Ⅳ.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이하 “이 건 운송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용 선 자 : S물산
(b) 선 주 : H해운
(c) 계약기간 : 운송선박이 투입된 날(1996년 7월경)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d) 운송물량 : 95,000톤~110,000톤
(e) 운송선박 : D호 외 2 중 선주가 선택하는
2 절 계약위반의 형태
1. Schimitthoff와 Sarre의 분류
2. Anson의 분류
3. 미국 계약법상의 분류
4. 영국 물품매매법상의 분류
5. 한국 및 일본 민법상의 분류
제 3절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성격
2. 이행지체의 효과
3. 약정물품의 인도지체
4. 약정 물품의 수령지체
5. 약정물품의 대금지급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