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을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判例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듯에
Ⅳ.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이하 “이 건 운송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용 선 자 : S물산
(b) 선 주 : H해운
(c) 계약기간 : 운송선박이 투입된 날(1996년 7월경)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d) 운송물량 : 95,000톤~110,000톤
(e) 운송선박 : D호 외 2 중 선주가 선택하는
2 절 계약위반의 형태
1. Schimitthoff와 Sarre의 분류
2. Anson의 분류
3. 미국 계약법상의 분류
4. 영국 물품매매법상의 분류
5. 한국 및 일본 민법상의 분류
제 3절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성격
2. 이행지체의 효과
3. 약정물품의 인도지체
4. 약정 물품의 수령지체
5. 약정물품의 대금지급지체
Ⅲ.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
계약에 국제 연합
관습의 체결국들이다.
CISG 조항에 따라서, 관습은 사업의 장소가 다른 협약국에서 있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물품의 매매의 계약들에 적용한다 또는 국제 사법의 규칙이 체결국의 법의 적용으로 이끌때
1998년 그리고 1999에 건축 자재의 배달들에 대한 원인이 스위스에 있는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023년 5월 1일 甲은 계약내용 1), 2), 3)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이 중도금
According to CISG Art. 1(1), the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It is not in dispute that the cause for the deliveries of building material in the years 1998 and
지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구매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할부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상당기간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채권의 확보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