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국가 기간 산업인 경부고속도로와 경인 고속도로의 건설, 중화학 공업단지의 조성 및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공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
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75. 12. 31일 제정하였으며, 6회의 일부개정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
취득하는 방법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수용과 공권력의 개입 없이 민사상의 계약체결의 형식으로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임의매수의 방법이 있는데 그에 관한 일반법이 바로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이라고 할 수 있고, 위 법들에 각기 규정된 환매권이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1.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
일본에서 어업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헌법, 어업법,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다.
1) 헌법상의 근거
일본은 헌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서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이전비 보상
정의 : 물건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 이설하거나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물건의 해체비, 운반비, 건축비 등)
이전 불가능 또는 이전비용이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가격으로 보상 : 경제적인 판단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Ⅰ. 개요
어업경영체는 미시적 거시적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환경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시스템이다. 어업경영활동은 경영주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어져 있는 여건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기술적 환경과 같은 거시적 외부환경과 기업의 내부환경 속에서 창조적
보상체계가 군 의무복무 이행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제대 후 의무복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회적 차원에서 다른 형태로 보상해 주는 보상체계 적용 여부와 그 범위와 수위 조절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이것이 성차별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지 이미 오래이다.
일례로 보상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