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당사자의 결석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을 게을리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도 1개월 이내에 기일정지신청이 없거나, 기
I. 意 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
취하
1.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취하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
2)소취하계약은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으로 소송상 합의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른다. 당사자 간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후1202 판결
소취하계약에 의해 소가 각하된 후라도 재소는 가능하다. 다만 부제소합의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3.3.22. 선
취하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대상의 감소에 의하여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
II. 審査請求의 要件
1. 主 體
(1) 누구든지.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
3. 자백간주(의제자백)
(1) 의의
소장․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그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자백간주가 되는데(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이를 자백간주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一. 序 說
(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출원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조약이 정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어 및 방식 등의 차이를 국내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II. 항소의 개관
1. 항소의 구조
(1) 복심제
항소심이 제 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한 끝에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제2의 1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능을 변론의 갱신권이
I. 항소의 의의
- 항소라 함은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390조) 그 신청인을 항소인, 상대방을 피 항소인이라 한다. 항소는 제1심판결의 취소ㆍ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