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항해과실로 구분함
국제해상운송법의 기초법규가 됨
*하터법
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
02-1.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
1921년 헤이그에서 초안 제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
선하증권 통일규칙 제정
헤이그규칙의 제정
02-2.
일부계약국에서 발급한 선하증권에 적용
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않음
생 동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여 책임을 규정한 입법.
헤이그 규칙에 도입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통일을 위한 국제
Ⅰ. 서론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화물 중 위험물에 대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그 위험물의 종류와 형태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 계약에서의 당사자들은 일반화물 운송 계약과
해상운송
1. 정기선과 부정친선 운송
1) 정기선 운송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정기선 운송(liner shipping)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선박운항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미리 공표된 운임율로 운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를 말하며 만선 여부에 관계없이 운항하게 되므로
1. 제정배경
현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으로 이분화되어 통일되지 못하고 있고 제정된 지 오랜 세월이 흘러 새로운 운송기술의 발달과 물류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전자화 되어가
2. 해상운송 면책약관
면책약관이 필요한 이유?
- 해상운송은 다른 어떤 국제운송보다도 막대한 자본 및 위험이 따르기 때문
- 하주와 해상운송인간의 합리적인 위험분배를 도축하기 위해
면책약관의 종류?
- 헤이그 규칙(1924) >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 함부르크 규칙(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