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리구제기능에 비하여 종된 기능이라고 할 수있다
특징
행정소송은 공익실현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하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는 행정법원의 설치 피고적격자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 처분의 집행부정지 판결의 대세효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
Ⅱ.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판결】
질1》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 규정목적
질2》구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질3》토지수용법제25조의3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청구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있다 대판 1993.2.9 92누4567
2) 구체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