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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AND 간행물명 : 영산법률논총20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한국 민법의 체계
서봉석 ( Bong Seock S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1호, 3~26페이지(총24페이지)
법률 체계의 완성도는 논리의 명료성, 구체성 및 경제성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체계화라고 하며 학문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은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언어논리를 통해서 보다 경제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민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법의 구성체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 민법이 권리중심체계라는 점, 특히 독일 민법보다 권리의 법적 본질을 좀 더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법에 따르면 대리, 점유 그리고 구상권 등은 단지 형식적, 추상적 또는 개방적인 정의로 권리의 법적 본질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에 한국 민법은 이러한 권리들에 부여된 정의를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의로 받아들이고 이다. 따라서 권리의 정의에 해당되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권리라...
TAG 법률행위, 법률, 사적자치이념, 가치존재로써의 권리, 실행도구로써의 권리, 권리변동으로써의 권리, 채권, 청구권, 무인주의, Rechtsgeschaeft, Gesetz, Privatautonomie, Wert-Existenz-Recht, Ausfuerungsinstrument, Anderungsrecht, Chegwon, Anspuruch, Abstraktionsprinzip
메이지헌법의 성립 및 패전 후 일본국헌법으로의 전개과정
박찬권 ( Chan Kwon Park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1호, 27~50페이지(총24페이지)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 및 패전 후 평화헌법(일본국헌법)의 전개에 대해 살펴볼 때 일본의 헌법체제 하에서 과거 아시아국가에 대한 침략역사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재의 일본국헌법(평화헌법)은 과거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이 가졌던 천황제를 완전히 삭제하지 못함으로써 과거 침략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황제 존속의 대가인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조항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천황제 폐지라는 역사청산의 관점에서 해결되기보다는 과거 메이지헌법시대의 회귀라는 관점에서 해결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 제9조가 개정되고 천황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일본국헌법의 내재적 모순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TAG 일본국헌법, 메이지헌법, 천황제, 전쟁포기조항, Japanese Constitution, Meiji constitution, Tenno institution, war-renouncing article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간 정합성 제고방안
심우민 ( Woo Min Sh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1호, 51~67페이지(총17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범적 차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와 더불어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별반 나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부처별로 분산된 소관 법률 체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크게 법령간 개인정보 보호체계 또는 법제 통합을 주장함과 아울러, 위험 관리적 관점을 도입하여 관련 정책적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TAG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융합, 입법, Personal Data Protectio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Telecommunication Act, Convergence, legislation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1호, 69~89페이지(총21페이지)
이 글은 헌법상 국가긴급권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긴급권의 오용과 남용사례가 있었다.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과 효력 통제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다. 국가긴 급권의 인정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긴 급권은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자 한다. 현행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발동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있다. 긴급재정...
TAG 국가긴급권, 긴급재정경제처분,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 계엄법, Emergency Power,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 Emergency Order, Martial Law
中國全日制法科硏究生敎育現狀及問題分析
소군 ( Jun Shao ) , 대국립 ( Guoli Dai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1호, 91~104페이지(총14페이지)
法科硏究生敎育是我國法學敎育的最高層次,最初只有法學碩士和法學博士兩種學術型學位,註重對學術型、硏究型人才的培養,培養規模不大,畢業生的職業選擇基本與培養目標相契合。隨著我國經濟社會的發展,各領域對法律應用型人才需求增加,國家增設法律碩士專業學位硏究生敎育,法科硏究生的招生規模也隨之擴張。在規模擴大,培養類型增多的情況下,我國的法科硏究生敎育出現了目標定位與就業現實不符、培養模式混同、培養質量下降等問題。控制總體規模,減少學術學位,擴大專業學位硏究生招生,通過與社會需求對接,實行精細化培養,提高硏究生培養質量是我國法科硏究生敎育發展的路徑選擇。
TAG 中國法律敎育法科硏究生培養目標招生規模導師隊伍, Law Education of China, Law School Research Programs, Educational Objectives, Candidates Scale
中國小額訴訟程序:立法現狀及課題
사문철 ( Xie Wen Zh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1호, 105~121페이지(총17페이지)
中國爲解決法院“案多人少”的矛盾和滿足民衆接近司法的需求,借鑒域外立法例,結合國內小額速裁試點經驗,通過新修訂的《民事訴訟法》及其司法解釋,設立小額訴訟程序,由基層法院針對簡單、小額(標的額爲各省、自治區、直轄市上年度就業人員年平均工資30%以下)、金錢給付的民事案件,按照比簡易程序更爲簡化的程序規則進行審理,實行壹審終審。但是實踐下來,小額訴訟程序的現狀和問題集中表現爲適用率偏低上,原因主要在於法院、當事人對小額訴訟程序的種種顧慮降低了其吸引力。爲充分發揮小額訴訟程序的功能,期望幷建議基層法院統壹設置專門的小額訴訟法庭,堅持小額訴訟的强制適用,加强小額訴訟與訴前調解的對接,進壹步探索簡化小額訴訟具體操作程序,健全小額訴訟審判管理機制。
TAG 中國民事訴訟, 小額訴訟, 簡易程序, 司法解釋, 完善建議, Civil Litigation Procedure, Small Claim Litigation Procedure, Simplified Procedure, Judicial Interpretations, Improvement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영화산업의 현주소
배장수 ( Jang Soo Ba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1호, 125~154페이지(총30페이지)
<명량>은 개봉일에 6,147회를 상영했다. 이날 상영작 91편의 상영횟수 중 42.3%를 차지했고 매출액의 61.6%를 점유했다. 이날 박스오피스 1~10위 외 81편의 상영 점유율은 2.2%, 매출액점유율은 1.4%에 불과했다. <명량>은 개봉 첫 주 토요일에는 7,960회를 상영했다. 상영작 61편의 상영횟수 중 52.1%, 매출액에서 67.5%를 차지했다. 박스오피스 1~10위 외 51편의 상영점유율은 1.4%, 매출액점유율은 고작 0.5%였다. 이처럼 한국 영화시장에서 양극화 심화와 다양성 부재는 심각하다. 70%가 넘는 총제작비 10억 원 미만 영화의 총매출액 비중이 2%대에 불과하고, 영화산업 매출이 사상 최초로 2조원 대를 돌파했지만 투자수익률은 0.3%(추정) 그쳤다. 소위 ‘중박 영화’로 일컬...
TAG 영화산업, 영화다양성, 스크린독과점, film industry, cinematic diversity, screen monopoly and oligopoly
발간사
박규환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3(총1페이지)
<명량>은 개봉일에 6,147회를 상영했다. 이날 상영작 91편의 상영횟수 중 42.3%를 차지했고 매출액의 61.6%를 점유했다. 이날 박스오피스 1~10위 외 81편의 상영 점유율은 2.2%, 매출액점유율은 1.4%에 불과했다. <명량>은 개봉 첫 주 토요일에는 7,960회를 상영했다. 상영작 61편의 상영횟수 중 52.1%, 매출액에서 67.5%를 차지했다. 박스오피스 1~10위 외 51편의 상영점유율은 1.4%, 매출액점유율은 고작 0.5%였다. 이처럼 한국 영화시장에서 양극화 심화와 다양성 부재는 심각하다. 70%가 넘는 총제작비 10억 원 미만 영화의 총매출액 비중이 2%대에 불과하고, 영화산업 매출이 사상 최초로 2조원 대를 돌파했지만 투자수익률은 0.3%(추정) 그쳤다. 소위 ‘중박 영화’로 일컬...
이중위험금지 규칙은 불변의 진리인가? -영국의 Stephen Lawrence 피살 사건을 중심으로
김대순 ( Dae Soon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3~21페이지(총19페이지)
영국 형사법에는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건 유죄선고를 받았건-나중에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오래된 보통법(common law)의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흔히 이중위험금지 규칙(rule against double jeopardy), 혹은 간단히 이중위험 규칙(double jeopardy rule)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1993년에 발생한 십대 흑인 로렌스(Stephen Lawrence) 피살 사건에 자극 받은 영국 사회는 “2003년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 2003)을 제정하여 지난 800여년간 지속되어 온이중위험금지 규칙을 부분적으로 폐지하였다. 본 소고에서는 이 사건의 진행을 개관하면서 영국에서 이중위험금지 규칙이 일부 침식되는 과정을 소개...
TAG 이중위험금지 규칙, Lawrence 피살 사건, Macpherson 보고서 (1999년), 법률개혁위원회 보고서 (2001년), Auld 보고서 (2001년), “2003년 형사재판법”, rule against double jeopardy, Murder of Stephen Lawrence case, Macpherson Report, Law Commission Report, Auld Report, Criminal Justice Act 2003
리스본조약에 따른 정책결정절차에 관한 연구
정성숙 ( Seong Suk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23~57페이지(총35페이지)
TAG Komitologie, Komitologieverfahren, Komitologieverordnung, Vertrag von Lissabon, Gesetzgebungsakte, Rechtakte ohne Gesetzescharakter, Delegierte Rechtsakte, Durchfuhrungsa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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