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9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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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369조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本條의 趣旨

Ⅱ. 抵當權의 附從性
1. 成立上의 附從性
2. 存續上의 附從性
3. 消滅上의 附從性

Ⅲ. 抵當權의 消滅
1. 抵當權의 從屬的 消滅
2. 抵當權의 獨立的 消滅
3. 抵當權消滅과 登記와 競賣節次
본문내용
제 369조 (附從性)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이 時效의 完成 기타 事由로 인하여 消滅한 때에는 抵當權도 消滅한다.

Ⅰ. 本條의 趣旨
민법 제369조의 문언만을 기초로 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본조는 저당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조의 실질적 존재의의는 민법 제 361조와 더불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있다. 즉, 채권의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하여 성립하는 저당권은 그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과 함께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Ⅱ. 抵當權의 附從性

1. 成立上의 附從性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성립상의 부종성」이란 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결과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또는 나중에 취소되어 피담보채권이 소급하여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면 그 결과 저당권의 성립도 무효이거나 도는 소급하여 그 존재를 잃게 된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나머지 유효인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存續上의 附從性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속상의 부종성」이란 일단 성립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서만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민법 제 36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저당권은 그 성립의 계기가 된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만약 피담보채권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3. 消滅上의 附從性
피담보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 성질을 저당권의 「소멸상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제 369조에서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