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과 '위헌결정권'을 분리해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담당하고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과 '위헌결정권'을 분리해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담당
,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委任立法을 개념 짓는다면, 授權根據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권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입법권 두 가지를 모두 상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판결건수가 일 년에 100건에도 이르지 않는다(미국 연방대법원 전체의 1년 처리건수는 우리나라 대법관 1인의 2008년도 한 달 처리건수 181.4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언론으로부터도 지대한 관심
명령에 의해 개정, 폐지되었던 법률은 긴급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긴급명령은 국회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제
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은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반면, 행정규칙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은「범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행정규칙은 「행
헌법 공포일 - 1988. 9. 19 헌법재판소 활동개시일)이나 이어진다. 말하자면 헌법이 하나의 실정 규범이 아니라 휴짓조각에 불과한 시절이 16년간 지속된 셈이다. 적어도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의 의미를 이야기하려면 이러한 헌정사적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
1.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 시행방침
NEIS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영문약자인 'NEIS'를 '나이스'로 읽기로 했으나, 전국교직원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5가지 요건 중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헌법파괴적인 상황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대다수의 찬성에 의해 수도이전이 합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대한민국이다”는 명제에 대한규범적 차원의 국민적 합의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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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