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성립여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와 이로 인한(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 정차신호를 무시한 D의 과실과 이로 인해 A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되었고 위법성과 책임능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 빠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인 행위가 실행 행위이며 동시에 원인 행위가 책임 비난의 근거라는 견해(종래 통설)이다.
2)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설(예외설, 책임해결모델)
책임능력 결함 상태 하에서의 구성요건적 실
책임영역에서 이끌어 내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고의의 이중의미와 평행한 과실의 이중의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책임의 영역에 단지 책임능력과 불법의식만이 남게 되어 책임상황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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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학설을 개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 (단 754조단서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책임무능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 責任無能力者를 보호하는 것은 각 개인은 자신의 정상적인 의사에기해서만 권리를 얻고
배상책임
정의
배상책임 리스크
손해 또는 상해의 발생으로 인한 보상요구
배상책임보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배상책임의 성립조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야 함(가
强要된 行爲
Ⅰ. 서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의 불법과 함께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의 구성요소로서는 책임능력과 함께 책임고의와 위법성인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의 구성요소를 구비한 경우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
Ⅰ. 서설
1.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계약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
책임을 묻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책임능력을 볼 때 매매당시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일단 TV는 넘겼지만 매매당시 제품의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소지도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실행행위시에는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고, 원인설정행위시에는 (구성요건적)행위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는 문제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실행행위시에는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고, 원인설정행위시에는 (구성요건적)행위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