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2항과 표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45조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은 헌법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1971.2.23. 선고 70도2629 판결) 이를 보면 대법원은 최소한 납치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만 강요된 행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해 자초된 경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면책설(통설)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가물이 훼손 멸실 되더라도 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은 물론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이유는 고가물은 보통물로서의 가액을 정할 수 없고 보통물도 그 가액이 여러종류가 있어 어는 것을 보통물로 정하기가 어려우며 고가물 명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통 보험약관에서는 지진·분화·폭발에 의한 화재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나(지진약관), 약관에 의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피난에 의한 손해도 포함된다(684조).
규정하여 독일 및 프랑스 등과 같이 모든 해상보험을 보험자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이른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열거책임주의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열거책임주의라고
면책카탈로그 등을 철폐시키고 운송물품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다 가중한 책임을 규정한 함부르크규칙이 1978년에 제정되어 1992 11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1921년 국제법협회(ILA)가 채택한 헤이그 규칙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조약 초안을 국제해사법위원회(CMI)가 승인한 국제규칙으로 원명은
양도에 있어 영업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42(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과, 양수인이 져야하는 변제 책임의 형태, 양수인 의 책임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Ⅲ. 본론
1. 제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유책성에 대하여 명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제1항 단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3항의 구상권행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75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4.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손해가압류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그 가혹성과 인권침해성으로 인해 분신, 자결이라는 극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인 가압류의 결정과 집행은 생계를
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본조는 이행보조자로서 ‘법정대리인 ’과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케 한 경우의 그 타인인 ‘피용자’의 둘을 들고 있다. 그 밖의 강학상 ‘이행대행자’도 이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된다.
(1)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