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헌법에 의한 단체행동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금지법규에 저촉되는 쟁의행위에는 해당 노동법규 소정의 벌칙과 제재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치고 형사상·민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면책된다. 그러나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면책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매입은행의 서류심사기준과 은행의 면책에 대한 UCP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은행의 서류심사에 관련된 면책한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후, 그 문제점과 보완책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정당성이란 관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법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민·형사상의 면책을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두 가지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배상법과 차이가 있다.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2. 쟁의행위의 종류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a) 파 업
(i) 개 념
① 파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②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를 거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이다.
PL법과 기존법과의 차이점은. 종래에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의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해야 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 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
Ⅰ. 서론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중 하나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일정한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